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박종혁 2024. 11.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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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종혁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요?

[기자]

창원지방검찰청이 오늘(11일) 오후 4시 45분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한 구석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서로 빌려주고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지난 금요일과 주말에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이틀 연속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동안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만큼, 신병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두 사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지난 국정 감사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런 의혹도 가려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는 목요일, 14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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