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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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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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과 현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앞선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해당 재판부다 보니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 또는 예단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이나 기초조사 및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은 오는 12일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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