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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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보조금 논의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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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기존의 대출이나 세액공제 위주의 지원보다 진일보했지만,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에 비하면 한참 늦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당 발의 법안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장이 완공돼 이익이 발생한 후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에 비해 보조금은 투자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으로 불리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도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법안에 포함됐다. 주요 국가에선 R&D 인력들이 근로 시간 제한 없이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반면, 한국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다.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등도 법안에 담겼다.
그동안 '대기업 특혜'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보조금 논의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첨단산업에 경직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분야로 주 52시간 근로의 유연한 적용 논의를 확산시킬 때가 됐다.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의 취지다. 이번만큼은 정쟁을 떠나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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