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檢 “서면조사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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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여러 조사 방식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을 대신할 여러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안한 모든 조사 방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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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핵심 참고인으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여러 조사 방식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을 대신할 여러 조사 방식을 제안했다.
검찰은 그의 원거리 거주를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에서의 출장 조사, 방문 조사, 혹은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안한 모든 조사 방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혜 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이 통보한 조사 일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 조사를 대신해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 이득 수취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조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서씨가 채용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것을 근거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약 2억 2300만원의 급여와 이주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성격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어질지와 다혜 씨의 향후 입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주 택시기사를 추가로 조사하여 상해 여부를 확인했다.
택시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기존의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건강 상태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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