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법정 퇴정에 “성남지원 결정 환영”

김영호 기자 2024. 11. 11.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성남FC 의혹 사건을 다루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1일 성남FC 의혹 사건을 다루는 주임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네이버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인 A씨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는 것은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A 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한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재판부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렸다.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이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검사는 작년 9월부터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이와 겹치는 기간에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각각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며 “도대체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 간에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려 A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을 1개월 단위로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고 위법을 일삼은 검찰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A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