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조준영 기자 2024. 11.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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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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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혐의가 입증돼 구속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명씨를 지난 8일과 9일 연속으로 불러 총 20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명씨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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