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수차례 불응한 30대…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수차례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 수차례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4년 3월 7일 오전 9시30분,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깨어나지 못해 재신체검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3회에 걸쳐 재신체검사 기회를 줬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 데이에 팬들에게 ‘콘돔’을? 무슨 일
- ‘비혼 출산’ 사유리 “똑똑하고 잘 생기면 정자 비싸다? 그러면 인신매매”
- 율희, 최민환 폭로·소송 후 심경 고백… “견디기 바빴다”
- 남창희, ♥연인과 조세호 결혼식 참석…‘5월 결혼설’ 나와
- 전현무, 20살 연하 KBS 아나운서와 핑크빛 기류 ‘포착’
- 배우 사강, 남편과 사별 10개월…“날 불쌍하게 보더라”
- ‘두 딸 입양’ 차인표 “아내와 결혼 전 약속했다…양가 부모님도 흔쾌히”
- 김종국, 前여친 앞 이런 짓을…모친도 놀란 행동 뭐길래
- “목 디스크로 다리 마비”…‘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병원서 무슨 일이
- 후드티 입고 女배우와 ‘불륜’…‘킹메이커’ 당대표의 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