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도왔던 '출장 안락사' 수의사, 마약 혐의 벗었다..."범죄 의심 사항 없어"

박혜리 2024. 1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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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됐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한 동물병원의 원장 B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에게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를 고발했다.

A 씨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은 수의사는 출장 진료가 가능한 직업이며, 레오의 안락사 당일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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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혜리 기자]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불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군포경찰서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고발된 A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한 동물병원의 원장 B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해 강형욱의 반려견 레오에게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A 씨를 고발했다.

당시 B 씨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가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은 수의사는 출장 진료가 가능한 직업이며, 레오의 안락사 당일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A 씨의 구매내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A 씨의 정보를 확인한 경찰은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거라는 B 씨의 주장과 다르게 A 씨는 동물용 마취제인 '알팍산'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반려견 레오 방치에 대해 해명한 강형욱은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 회사에서 돌보며 아침마다 물로 닦아 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라고 생전 레오의 상태를 전했다.

이어 강형욱은 수의사 A 씨와 몇 개월에 걸쳐 논의한 뒤 날짜를 정해 안락사를 부탁했다고 경위를 밝혔으나 현직 수의사들은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강형욱은 지난 5월 '보듬컴퍼니' 내에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직원들은 급여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강형욱은 출연 중이던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하는 등 많은 타격을 받았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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