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차연 "나드리콜 요금 인상은 장애인 이동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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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인 '나드리콜'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군위군 통합과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광역 이동을 이유로 나드리콜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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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서비스인 '나드리콜'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나드리콜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나드리콜을 이용해) 국가 차원에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구시가 나드리콜의 이용요금을 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요금을 기존 1천원에서 1300원으로 30% 올리고, 최대 이용 금액인 요금 한도 3300원을 4500원으로 26% 인상한다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5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나드리콜 이용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을 묻는 문항이 없었다며 대구시가 이용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 인상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군위군 통합과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광역 이동을 이유로 나드리콜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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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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