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수사 대상 14개→3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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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대상을 기존의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해병대원 특검법 때처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담긴 내용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만 담기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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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만 수사대상…재표결 이탈표 겨냥 여론전
(서울=뉴스1) 구진욱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대상을 기존의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때와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 방식에 야당의 비토권을 조합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해병대원 특검법 때처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담긴 내용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만 담기는 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4가지 사안이 적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론한 점을 공략, 본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한편 여론전을 이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검법 수정안에는 기존의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에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 따라 본회의에는 수정안과 원안이 모두 부의될 전망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제출된 법률안의 경우 먼저 표결이 이뤄지는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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