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약속했다면 필요한 사실 ‘모른다’ 부정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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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오늘(11일)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를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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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오늘(11일)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최철호PD가 이미 증언으로 인정한 사실임에도)”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법정에서는 심지어 ‘(김병량) 시장님 인품상 그럴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라고 썼습니다.
이 대표는 “(내가)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내게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씨가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겠냐”며 “최 PD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 PD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를 받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의 골자입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썼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비슷한 취지로 SNS에 “내가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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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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