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2개로 좁히고, 제3자 추천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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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애초 1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가 갖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수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 때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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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새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을 애초 1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가 갖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검법안 반대 명분을 약화시켜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셈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시킨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비공개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수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 때 ‘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김건희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도 13개에서 2개로 줄인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김건희 특검법 반대 논리는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다 하고, 수사도 모든 걸 다 한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을 다 고쳤으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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