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수성 고려해 유치원 교원 배치"…백승아,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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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 법안에는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 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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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 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직원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이 부족하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유치원 교원의 배치 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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