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냉동 보관’ 아들, 이혼 소송 대리…대법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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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대리인과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A씨가 살아있는 줄 알고 소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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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심 청구 가능할듯
부친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숨긴 ‘냉동고 시신’ 사건에서 피의자인 아들이 부친이 사망 전 제기한 이혼 소송을 대신 진행해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는 2021년 6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양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이후 배우자 쪽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제는 항소심 소송 도중 A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해왔다. 통상 이런 경우 사망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B씨는 부친의 사망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의붓어머니와의 소송을 계속했다.
A씨의 대리인과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A씨가 살아있는 줄 알고 소송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B씨가 부친의 사망을 숨기는 바람에 법원이 망자를 상대로 2심과 3심 판결을 한 셈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A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사소송법 7조는 ‘변론기일 등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정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법에 따라 A씨의 배우자가 재심을 청구할 길은 열려 있다.
한편, B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자수해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시체은닉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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