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피해자에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김호경 기자 2024. 11.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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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경·공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들에게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LH는 1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이며 대상 주택은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 주택이다.

LH가 사전 심의를 거쳐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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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경·공매로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들에게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10년 뒤에는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10년 더 살 수 있다.

LH는 1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22대 국회가 ‘1호 민생법안’으로 통과시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이며 대상 주택은 경·공매가 개시된 피해 주택이다. LH가 사전 심의를 거쳐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이후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생기는 경매 차익을 임대료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경매 차익이 임대료 지원액보다 적으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차료를 내면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 거주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받고 퇴거할 수도 있다.

개정법 시행으로 LH가 매입하는 피해주택 요건도 크게 완화됐다. 주택 유형과 면적 제한을 없앴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도 매입 대상도 포함됐다.

이번 지원 방안은 LH가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LH로부터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다시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신청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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