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 업소 출입까지 폭로했지만…"양육권 되찾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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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이자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양육권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해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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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이자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양육권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출연해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분석했다.
2017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해 협의 이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게 됐고, 율희 역시 양육권과 재산 불할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율희는 양육권을 넘겨줬다는 이유로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고, 근거 없는 추측이 이어지자 결국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율희는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재조정할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 아닌가 싶다.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라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이를 들은 조인섭 변호사도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들이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미취학 연령이기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 준다. 지금은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나이"라고 했다.
다만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 역시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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