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문 열고 급 출발해 승객도로로 떨어지게 한 60대 기사 벌금형

육종천 기자 2024. 1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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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에서 승객하차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차량출발시켜 승객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 5 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운전기사 A 씨(6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청주지역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려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급 출발해 승객 B 씨를 도로로 떨어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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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청주]청주지역에서 승객하차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차량출발시켜 승객을 도로에 떨어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형사 5 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운전기사 A 씨(6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청주지역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려 정차했다가 문을 열어 둔 채로 급 출발해 승객 B 씨를 도로로 떨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버스운전기사로 승객안전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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