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3명 사상’ 보은국토관리사무소 3명 기소

임양규 2024. 11. 11.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옆 절토사면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 시설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1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A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옆 절토사면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사태를 유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도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1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23. 07. 15.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은 정기 안전 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이 산사태를 유발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기존 절토사면과 도로관리의 주체는 청주시가 맡았지만, 2017년 10월쯤 시는 안전 관리 권한을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이관했다.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관리주체가 아닌 점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한 야산에서 도로와 인접한 절토사면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 2대가 매몰돼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