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빌려 8개월 만에 1100만원 변제…불법 대부조직 적발

오윤주 기자 2024. 1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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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후배 등을 동원해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이율 1000~5만5천%까지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됐다.

주로 100만원 안팎의 소액 대출을 바라는 서민 등 1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 대부업자는 고급 외제차·명품 등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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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범행 구조도.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공

지역 선·후배 등을 동원해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연이율 1000~5만5천%까지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됐다. 주로 100만원 안팎의 소액 대출을 바라는 서민 등 1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 대부업자는 고급 외제차·명품 등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총괄관리책 ㄱ(31)씨, 중간 관리책 ㄴ(30)씨, 출동직원 ㄷ(3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익금 전달책 ㄹ(27)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ㄱ씨 등은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 등 지역 선·후배 등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지난 2021년 6~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7570여 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 등으로 33억7594만여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 사이트에 대출 관련 글을 올린 뒤 대출 신청을 한 서민,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을 하고 폭리를 뜯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께 한 피해자에게 95만원을 빌려준 뒤 8개월 사이에 이자 1100원을 받아내는 등 100만원 안팎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일주일 변제 단위로 대출한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원금과 별도로 ‘연장비’를 추가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계좌를 받아 불법 사금융 차명 계좌로 활용하거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들의 사진 등으로 가족·지인 등을 욕설·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은 지역 선·후배, 청년 등을 가담시켜 불법 사금융 범행을 했다. 서민·사회취약계층 등한테서 뜯은 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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