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기소…영양실조·저체온증에도 무관심

정철욱 2024. 1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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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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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어난지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5㎏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하다.

검찰은 또 A씨의 자녀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있었으며, 의식이 없고 저체온인 상태인데도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숨진 아기는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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