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박종혁 2024. 11.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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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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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천을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였던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4일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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