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하도록 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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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재판관은 "5·18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으로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를 고려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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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책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은 11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은 '5·18 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에서 정신적 손해 배상액·기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재판관은 "5·18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으로 재판부는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를 고려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유족에게 국가가 모두 보상해야 한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족 범위에서 제외됐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옥 전 5·18 유족회 사무총장도 "법원마다 다른 판결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격차가 크다"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가칭 '5·18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 특별법'을 제정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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