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려주고 1주일 후 140만원 받아..불법대부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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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없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000% 이상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7570차례에 걸쳐 59억 2643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고 명품쇼핑을 했다"며 "불법사금융 범죄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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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없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000% 이상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7570차례에 걸쳐 59억 2643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 7594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30~100만원의 소액을 대부한 뒤 일주일 후 50~140만원을 상환받았다. 날짜 안에 변제가 어려운 경우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했다. 95만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10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연이율 1000%에서 최대 5만 5000%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자 탕감 또는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계좌를 넘겨받은 뒤 불법사금융 차명계좌로 활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에게 욕설 또는 협박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리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으로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고 명품쇼핑을 했다”며 “불법사금융 범죄는 중대한 민생침해범죄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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