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청, 올해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의무 위반 신고 12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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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올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부산 금정구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와 상담을 하던 중 사업주 A 씨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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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올해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지청은 부산 금정구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와 상담을 하던 중 사업주 A 씨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 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부산 수영구 한 사업장에서 1개월 근무를 했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근로자의 신고가 접수돼 동부지청은 이 사업장의 사업주 B 씨를 검찰에 넘겼다.
201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이날 기준 동부지청에 접수된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는 총 125건이다. 이 중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업주는 97명이다.
전준현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퇴직한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만 신고했다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 위반 사실을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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