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단속 매달 현장조사·포상금 상향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11.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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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를 비롯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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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보통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중기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한다. 신고 포상도 부정차익의 30%로 상향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를 비롯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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