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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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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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또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에게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명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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