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근거 없이 기조실장에 관용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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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원 근거 없이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 없이 그동안 기획조정실장에게 관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원상복구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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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지원 근거 없이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원 근거도 없고 대상도 아닌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행정안전부 규정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가 등급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업무용 차량 지정과 활용이 가능하지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 나 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광주시 규정에도 시장과 의장, 부시장 2명에 한해 전용차량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이 필요했다면 관련 근거를 정비하고 보완했어야 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 본청 소유의 의전용 차량은 총 4대로 대형 승용차 2대, 중형 승용차 2대이며, 대형 차량 중 한 대인 2020년식 K7 차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배정해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 없이 그동안 기획조정실장에게 관용차량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차량과 운전기사를 원상복구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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