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인력 2035년까지 주 52시간 면제”…국힘 ‘반도체 특별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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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생태계에 정부 보조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 규정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을 담았다.
보조금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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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지원 시급”
반도체산업 인력육성기관 설치
국민의힘은 이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안 이유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역할과 비중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산업발전 등 공급망 안정화’가 명시됐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반도체특성화대학, 반도체 고용 지원 관련 정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반도체 R&D 인력에게는 주52시간 근로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돼 2035년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으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취재진에게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으로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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