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동 방치‧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구속 기소

고예은 2024. 11.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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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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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이인 B군을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이유식 등 주문 내역과 사망 직전 아동의 상태 분석,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 조사, 유사사례 법리 검토 등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 살해죄로 A씨를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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