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이재명, 근로시간 개편·배임죄 완화 가능성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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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재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제동을 걸자 이 대표는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상법 개정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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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일률적으로 정하니 불리한 측면도"
재계 상법 개정 우려에 '배임죄 완화' 당근도
당대표 연임 후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과 오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재계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재계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제동을 걸자 이 대표는 재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먼저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노동계에선 이 같은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법안만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손 회장은 또 이 대표에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주식시장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먼저 재계의 고용 유연화 요구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라고 오히려 기업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조정이) 꼭 필요한 영역,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실제 있는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대표와 경총 회장단은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겨 1시간 20여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계는 주주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 투자에 지장을 주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었다”며 “그런 걱정을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가 계속 요청한 배임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즉 상법 개정안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경총 회장단과 오찬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재계 인사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 8·18 전당대회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처음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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