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압수한 현금 3억 사라졌는데…현직 경찰 대출 갚다 '적발'

김소연 2024.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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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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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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