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유재산 ‘의회 패싱’ 힐스테이트소사역…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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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내준 힐스테이트소사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뒤늦게 시의회에 심의를 상정키로 해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시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시의회 패싱과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10월15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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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상정, 시의회선 ‘부정적’… 市 “충분히 설명, 심의 통과 최선”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맺고 건축허가를 내준 힐스테이트소사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뒤늦게 시의회에 심의를 상정키로 해 난항이 예고된다.
앞서 시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시의회 패싱과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10월15일자 10면)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민간기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토지와 건물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사전에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소사본동 65-2번지 소사환승역 특별건축구역 주거복합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 2021년 3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1만4천195㎡에 연면적 15만1천579㎡, 건축면적 7천93㎡,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이 건립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2021년 3월15일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사업구역 일원 도시관리계획(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용적률 제고 등) 결정으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부터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사업구역의 약 44.25%(순부담 기준)로 공공시설(도로, 광장)은 사업구역 면적의 약 11.48%이고 공공건축물은 약 32.77%다. 기부채납 목적물은 토지가액 약 63억5천700만원, 물건가액 240억4천400만원 등 총 304억원이다.
하지만 시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내주고도 최근까지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시의회 의결 없이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한 건 시정돼야 한다. 정밀 심의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 패싱’과 ‘거수기 시의회’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시의회 심의 의결을 위해 충분히 설명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천시, 기부채납 심의 안받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14580136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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