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소환 이틀만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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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 씨 외에도 김 전 의원과 제8회 지방선거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와 B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관여 등에 대해 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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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이틀 만에 明 구속영장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줄곧 주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명 씨 소환 이틀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1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도록 돕고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 측에게 빌려준 9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두 명에게 1억 2000만 원씩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한 예비후보가 “명 씨에게 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명 씨 측은 “이 돈은 김 모 미래한국연구소 대표가 받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명 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 외에도 김 전 의원과 제8회 지방선거 고령군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A 씨와 B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8~9일 이틀에 걸쳐 총 20시간 안팎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관여 등에 대해 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에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어떤 관계인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왜 한 건지 등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명 씨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명 씨 측은 8일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는 검찰 조사에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 씨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보다는) 선거 부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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