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예비후보 2명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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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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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전 의원과 명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경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들은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넸지만,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50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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