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강경진압 아냐"…경찰, 6명 구속영장

황지향 2024. 11.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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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 11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강경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11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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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 수사 확대…구속영장 방침
"경찰,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 연행" 반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집회 도중 체포된 조합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송호영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 11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강경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해 주최 측에 시정 요구를 여러차례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도 골절, 인대 파열 등 부상자 105명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강동경찰서(2명)와 남대문경찰서(3명), 노원경찰서(1명), 방배경찰서(2명), 수서경찰서(3명)으로 나눠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11명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를 사전에 기획한 걸로 보이는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 7명에게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는 남대문경찰서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의도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고 부당한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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