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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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사부(부장검사 손은영)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이를 아무런 구호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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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사부(부장검사 손은영)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보완 수사결과, 아이는 사망 당일 또래 아이의 정상체중 40%에 볼과한 체중 5㎏ 미만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러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었다. A 씨는 아이를 아무런 구호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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