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절차 개시 한 달간 보류

박혜연 기자 2024. 11. 11. 16: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 개시가 한 달 보류됐다.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재판장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되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다.

법원은 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피자헛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튿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피자헛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한다.

앞서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판 것이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210억원가량을 점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