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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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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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8~9일 이틀간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김 전 의원도 이에 앞선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명 씨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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