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11. 11.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1.9.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A·B 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8~9일 이틀간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김 전 의원도 이에 앞선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들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명 씨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