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선고 생중계 촉구…"피고인 동의보다 공익 우선" 

정소양 2024. 11.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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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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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아닌 공인에 대한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남산 예장공원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을 두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판사 좌표 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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