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00억 '빚 폭탄' 떠안은 합천군, 수습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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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합천'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합천군은 300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당장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수습책을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건에 대한 벌칙으로 중앙정부 교부금 삭감액, 이와 별개로 대주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률비용까지 더하면 합천군은 나락으로 떨어질 지경이 아닐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지방정부 예산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을 더하게 되니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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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시민단체 '자치와 참여를 위한 함께하는 합천'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부존재 소송 패소로 합천군은 300억원대 ‘빚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당장 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수습책을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건에 대한 벌칙으로 중앙정부 교부금 삭감액, 이와 별개로 대주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률비용까지 더하면 합천군은 나락으로 떨어질 지경이 아닐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지방정부 예산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을 더하게 되니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기행각을 벌였던 업자는 징역 10년형 선고를 받았고 뇌물을 받고 합천군과 의회에 로비를 벌였다는 자는 구속수감 되었다”며 “이들과 한 몸처럼 붙었거나 또는 무능해서 속았던 간에 그 어떤 공무원도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고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대개 6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내놓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감사 착수 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결과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늦장 감사가 이마저도 어렵게 하니 감사원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함께하는 합천 고동의 사무장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관련자 모두 응분의 댓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그냥 놔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 끝까지 원리,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유치해 7층·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행사가 합천군이 제공한 터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한 뒤 20년 동안 운영권을 얻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등 수백억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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