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청탁 의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요구보다 10% 낮게 분양가 산정”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1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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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뉴스1

공무원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뇌물로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 기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실제 분양 가격이 10% 가량 낮게 승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광주 광산구는 11일 지난 2022년 12월 분양 전환된 A건설사의 광주 광산구 도산동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 분양 신청가와 광산구의 분양 승인가가 담긴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건설사는 전용면적 59㎡ 가구의 경우 약 1억7600만~1억7800만원, 전용면적 79㎡ 가구는 약 2억3400만원 상당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로 신청했다. 광주 광산구는 해당 아파트 분양가격으로 59㎡ 가구의 경우 1억6000만~1억6200만원, 79㎡ 가구는 2억1300만원 상당의 분양전환가로 승인했다.

전용면적 59㎡ 가구는 건설사의 신청가격 대비 90~91%, 79㎡ 가구는 9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해당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 B씨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B씨가 A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아파트 5세대를 분양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광산구는 “의혹의 진실은 검찰 수사로 판단돼야 하겠지만, 실제 분양가는 업체가 신청한 가격 대비 10% 낮게 승인됐다”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광산구 공동주택 분양가 승인과 비교해봐도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가족과 지인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특별법’ 상 분양 전환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반 공급이 가능한 법을 적용해 담당 공무원이 가족과 지인 등 5명에게 소개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업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B씨 외에 다른 공무원 연루 여부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공동주택 업무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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