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

김정훈 기자 2024. 1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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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창원지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명씨에게 준 세비 9000여만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씨는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0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3억7000여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와 B씨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B씨는 이 돈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예비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명씨는 검찰 조사를 전후해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이틀째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저와 같이 일한 강혜경씨에게 격려 차원에서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한 것을 (언론에서) 사실화해서 얘기한다”며 “제가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면 말만하면 다 앉혔지 왜 못앉혔냐”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는 이밖에 2023년 3월 발표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국가산단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씨는 이에대해서도 “제가 제안한 것이지만 제가 제안했던대로 됐느냐, 정책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8일과 9일 명씨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세비 9000여만원과 불법 여론조사비용 관련 자금흐름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한 수사팀은 본격적인 내용 분석 작업도 진행중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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