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사격 중 인도로 튄 산탄…"생명 위협" 살인미수 신고

유영규 기자 2024. 1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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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가 시험 사격을 위해 쏜 산탄 일부가 인도로 튀면서 때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엽사를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깜짝 놀란 B 씨 일행은 "총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A 씨를 살인미수죄로 신고,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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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가 시험 사격을 위해 쏜 산탄 일부가 인도로 튀면서 때마침 길을 지나던 행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엽사를 살인미수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1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A 씨는 지난 8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한 농가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에 나서기 전 논둑을 향해 산탄 2발을 시험 사격했습니다.

산탄은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탓에 A 씨가 쏜 두 번째 산탄 중 일부가 농가 인근 초등학교 산책로에 튀었고, 때마침 산책로를 지나던 B(31) 씨 일행이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깜짝 놀란 B 씨 일행은 "총격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A 씨를 살인미수죄로 신고, 경찰은 3시간여 만에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오발 사고에 무게를 두고 A 씨를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총포화약법 혐의로 입건하고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총을 쏜 위치와 B 씨 일행 사이의 거리가 200m가량 되는 데 비해 산탄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거리는 40m 정도로 차이가 있고, A 씨가 B 씨 일행과 원한 관계도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까지 고의로 총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역시 경찰에 약 20년 동안 수렵 생활을 하며 농가 인근에서 종종 시험 사격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살인미수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 씨 측은 A 씨가 검거되는 시간 동안 경찰에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갑작스레 집에 찾아오는 일까지 발생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오발인지 조준사격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격범이 검거되기까지 친구 부모님 댁에서 커튼을 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며 "그 사이 신고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온 사이 총격범이 집에 찾아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신고했다며 보복이라도 할까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경찰 대응도 늦어 신고 후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 씨 일행 차량을 발견하고 사과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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