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분뇨처리 기능 부재…형평성 문제 제기

2024. 11. 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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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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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주민 과도한 환경 부담···형평성 대책 마련해야”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 의원(오른쪽)이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타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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