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 개시’ 한 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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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8일 진행한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회생 심문을 토대로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오늘(11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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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8일 진행한 한국피자헛 대표자에 대한 회생 심문을 토대로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오늘(11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보류했습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2차례에 걸쳐 최대 3개월까지 보류되며,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다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은 피하면서도 기존처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습니다.
피자헛 측이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은 가맹계약자(채권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 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한국피자헛의 금액은 21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이나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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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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