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50㎞ 도로서 111㎞로… 사망자 나왔는데 감형?

장동규 기자 2024. 11. 11.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27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제한속도(시속 50㎞)를 61㎞ 초과한 시속 111㎞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스스로 알린 점, 버려진 휴대폰과 블랙박스가 가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