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50㎞ 도로서 111㎞로… 사망자 나왔는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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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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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27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제한속도(시속 50㎞)를 61㎞ 초과한 시속 111㎞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 후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는 등 추가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스스로 알린 점, 버려진 휴대폰과 블랙박스가 가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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