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으뜸기업 취소되나...고용노동부 "빠른 시일내 결정"

강나연 2024. 11. 11.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이브의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다.

11일 오전 9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강나연 기자] 하이브의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이다.

11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에 5만 명을 달성한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된다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이 모두 소멸된다. 으뜸기업에 선정될 경우 우대로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금리우대 적용, 우대보증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이브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이브 내애서의 직장 내 괴롭힘 도는 산재 은폐 관련해 사건 조사 중에 있음"이라고 답해 현재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하이브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