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LH 매입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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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낙찰가와 LH 감정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전 LH가 매입했던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는 위반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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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낙찰가와 LH 감정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LH는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최대 10년간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거주도 가능하다. 피해자는 LH 매입 주택에서 살지 않고도 경매 차익만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
공공임대 외에도 주거지를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도 제공된다. 이때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 특별법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전 LH가 매입했던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되며, 앞으로는 위반 건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매입이 가능해진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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