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시정요구

이재훈 기자 2024. 11. 11.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통신소위)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위고비'는 펜 모양 주사 1개로 주 1회, 1개월(4주)씩 투여하도록 개발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의사가 처방한 뒤 약사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2024.10.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통신소위)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