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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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통신소위)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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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통신소위)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관련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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