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추가 조사… “상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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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를 지난 주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A씨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다혜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해 A씨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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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를 지난 주 추가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A씨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지 묻자 “기존과 비슷한 류의 말을 했다.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통증을 호소했지만 다혜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가 치료를 받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를 입증할 문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이 다혜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하기 위해 A씨의 정확한 상해 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처럼 약식기소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강도도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의 음주 운전 관련 수사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혜씨는 사고 13일 만인 같은 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서에 출석해 4시간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다혜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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